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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법(출애굽22장)- 도둑질했을 때 배상

다니엘1 2021. 10. 6. 02:37

1. 사람이 소나 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 

그는 소 한 마리에 

 

소 다섯 마리로 갚고 

 한 마리에  네 마리로 갚을지니라

 

2. 도둑이 뚫고 들어오는 것을 보고 

그를 쳐죽이면 피 흘린 죄가 없으나



3. 해 돋은 후에는 

피 흘린 죄가 있으리라



 도둑은 반드시 배상할 것이나 

배상할 것이 없으면 



그 몸을 팔아 

그 도둑질한 것을 배상할 것이요



4. 도둑질한 것이 살아 

그의 손에 있으면 



소나 나귀나 양을 막론하고 

갑절을 배상할지니라

-출애굽기 22장 1절 ~4절 - 

 

소나 양을 

(소나 양은 그 당시 생존과 관련이 있었다. )

 

도둑질 했을 때, 

다섯배나 네배로 갚아야 한다. 

 

율법을 주시던 시대엔

전기도 호롱불도 없었다고 보면, 

 

밤에 온 도둑은 

보지도 않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. 

 

때문에, 

 

2. 도둑이 뚫고 들어오는 것을 보고 

그를 쳐죽이면 피 흘린 죄가 없으나

하며, 

그러나 도둑을 볼수 있는 낮엔, 즉, 



3. 해 돋은 후에는 

피 흘린 죄가 있으리라


하신 것으로 이해된다. 

하나님께선

 

 도둑은 반드시 배상할 것이나 

배상할 것이 없으면 



그 몸을 팔아 

그 도둑질한 것을 배상할 것이요

하신다. 



4. 도둑질한 것이 살아 

그의 손에 있으면 



소나 나귀나 양을 막론하고 

갑절을 배상할지니라

 

하신다. 

 

도둑질 한 것을 돌려주는 차원에서

그치는게 아니라, 

 

갑절을 배상하라고 하신다. 

생존에 필요했던 소나 양은 몇배로 배상하라고 하셨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