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
그는 소 한 마리에
소 다섯 마리로 갚고
2.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
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
3. 해 돋은 후에는
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
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
배상할 것이 없으면
그 몸을 팔아
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
4. 도둑질한 것이 살아
그의 손에 있으면
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
갑절을 배상할지니라
-출애굽기 22장 1절 ~4절 -
소나 양을
(소나 양은 그 당시 생존과 관련이 있었다. )
도둑질 했을 때,
다섯배나 네배로 갚아야 한다.
율법을 주시던 시대엔
전기도 호롱불도 없었다고 보면,
밤에 온 도둑은
보지도 않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.
때문에,
2.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
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
하며,
그러나 도둑을 볼수 있는 낮엔, 즉,
3. 해 돋은 후에는
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
하신 것으로 이해된다.
하나님께선
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
배상할 것이 없으면
그 몸을 팔아
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
하신다.
4. 도둑질한 것이 살아
그의 손에 있으면
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
갑절을 배상할지니라
하신다.
도둑질 한 것을 돌려주는 차원에서
그치는게 아니라,
갑절을 배상하라고 하신다.
생존에 필요했던 소나 양은 몇배로 배상하라고 하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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